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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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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이 고정자산 매입일 경우 신고서 반영

예정신고누락분이 실제로 고정자산매입분인데 신고서 상에는 고정자산매입분에 미포함하고,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예정신고누락분까지 고정자산매입에 포함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장자산매입분을 예정신고시 누락하셨다면 확정신고시 이를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도 작성하시면 되겠으나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누락분란에는 고정자산매입을 별도 기재하는란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누락분에만 반영하고, 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분이라면 당연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