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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시고 25년 1월 고정자산 구매 건을 조기환급 신청하셨습니다.
이때 1월의 매출 전액, 매입 중 고정자산 구매 건 제외한 매입 전액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매출, 매입 모두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진행할 때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누락된 매출분에 대해 가산세를 별도로 붙여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확정신고시에만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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