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퇴직급여 지급 후 신고를 못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4년 4월 퇴직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후 원천세 퇴직급여를 신고 못해버렸는데
수정신고 안하고 이번 달로 넣어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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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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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월 귀속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번달에 넣어서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이긴 하나, 추후에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 신고자의 경우 해당 반기의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월에 퇴직금을 지금하셨다면 5월10일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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