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 된 경우 직영점의 폐점으로 보아 다른 직영점에 배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텐데 다른 직영점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을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의 기준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