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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6.13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넘어가서 어쩔수 없이 인사이동이 생겼는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선택을 하라는데

저는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새로운 지점의 이동거리가 3시간 이상이 아니면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측 말대로 법적으로 이동거리 3시간이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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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 된 경우 직영점의 폐점으로 보아 다른 직영점에 배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텐데 다른 직영점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을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의 기준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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