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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여러 차례 부당한 로테이션을 돌게 되어 이번에도 중간관리 전환으로 로테이션 제안을 받아 퇴사하고자합니다. 아래 이유들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로테이션

24년 4월: 폐점으로 인한 매장 이동

24년 11월: 타 매장 점장의 SV 승급으로 인한 매장 이동(단순 인사 편의를 위한 이동)

> 왕복 3시간 거리로 거부 의사 전달했으나 승급 관련 언급으로 설득

24년 12월: 승급자 복귀로 인한 매장 이동(단순 인사 편의를 위한 이동)

> 당분간 로테이션 없게 조치하겠다는 구두 및 메시지 약속

25년 1월: 중간관리 전환으로 인한 매장 이동(구두약속 불이행, 내부 사정에 따른 사업장 변경)

현재: 중간관리 전환 예정 (반복된 사업장 변경, 업무상 필요 범위 벗어남)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업무상 필요해서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 부당한 로테이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다수 매장 폐점 및 중간관리 전환 되어 이동처 없는데 임시 로테이션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준하는 사유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 악화와 휴일 미보장

- 금년들어 주말 휴무 무조건적인 금지로 인해 최소 인원 매장의 경우 주 2일 휴무 가능함에도

하프 근무 강제하여 주 6일 출근으로 정상적인 휴일 미보장

- 지난 7월에는 두 매장 동시 업무로 인원 추가 관리하여 주 1회 휴무조차 정상적으로 휴식 불가

("해당 매장 매출이 저조하며, 점장이 아닌 점장 대행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차별적인 발언 통해 반 강제성으로 업무 수행)

3. 연장 수당 차이 금액 미지급

- 지난 6개월간 연장 근무 상쇄 처리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수당 차이금액(연장 시간-기본시간) 미지급

*18시간정도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회사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근무 지속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 회사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으로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 처럼 퇴사 요청하려고 하는데 거부하여 자진퇴사 기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연장수당 미지급의 경우,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