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관문에 도어캠 설치는 불법인가요?
제가 지금 행복주택(복도식이구요 제가 사는집이 위치가 복도 중간이에요)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출근시간이 4시 30분에서 5시쯤인데요 평일 출근준비 시간( 3시쯤에서 4시 사이)에 계속 도어락 번호판을 누르고 틀리면 나는 소리가 계속 나요 혼자 살아서 문 열기도 확인하는것도 무서워서 lgu+에서 운영하는 도어캠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어캠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지나가면서 찍힐 거 같은데 불법일까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