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현관문 없는 다세대 주택 문 앞 씨씨티비 설치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누구든 출입 가능한 다세대 주택 안 제 집(전 전세 세입자입니다) 문 앞에 스마트 인터폰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목적 :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 관리)
스마트인터폰은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30일분 영상을 저장합니다.
같은 층 내에 다른 호수는 카메라를 지나칠 일이 없으나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을 지나쳐야 출입이 가능한데요.(카메라 내 옆집의 출입문이 보이지않습니다 / 사람만 지나칩니다.)
궁금한게 세가지입니다.
옆집 세입자분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씨씨티비 설치 안내문을 부착할건데 연락처는 꼭 기재해야할까요? 책임자는 저희 집 호수로 기재할것입니다.
문 앞 씨씨티비 설치 안내문만 부착하면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번 및 3번 답변.
현행법상 현관 앞 CCTV 설치는 이웃에게 고지 의무가 없기는 하나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주장이 있을 수 있어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 답변
CCTV 설치 안내문설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관리 감독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적 : 예시)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설치 장소 : 예시)출입구촬영 범위 : 예시)360도 회전 100m 이내 지역, 매장내부촬영 시간 : 예시)24시간책 임 자 : 예시)대표자 김 O O (연락처 : 02-123-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