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현관문 없는 다세대 주택 문 앞 씨씨티비 설치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누구든 출입 가능한 다세대 주택 안 제 집(전 전세 세입자입니다) 문 앞에 스마트 인터폰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목적 :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 관리)
스마트인터폰은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30일분 영상을 저장합니다.
같은 층 내에 다른 호수는 카메라를 지나칠 일이 없으나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을 지나쳐야 출입이 가능한데요.(카메라 내 옆집의 출입문이 보이지않습니다 / 사람만 지나칩니다.)
궁금한게 세가지입니다.
옆집 세입자분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씨씨티비 설치 안내문을 부착할건데 연락처는 꼭 기재해야할까요? 책임자는 저희 집 호수로 기재할것입니다.
문 앞 씨씨티비 설치 안내문만 부착하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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