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을 소유하는 거주자는2023년 귀속 주택암대 관련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애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주택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등록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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