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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2.20

1주택 아파트 월세를 받는 사람은 세금이나 등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주택자 월세 1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세도 일정금액 이상이 아니라 세금도 안내도 된다고 하고

예전엔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야한다고 했는데 이젠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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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 보유한 사람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23년 기준 주택 공시가액이 12억원(그전 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기간도 길고 혜택도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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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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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일경우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의무없음)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매출신고만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가산세가 존재하나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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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을 소유하는 거주자는2023년 귀속 주택암대 관련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애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주택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등록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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