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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호박벌7
완벽한호박벌720.09.29

2주택으로 1주택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세금문의입니다.

11월부터 임대사업자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줄이려면 월세말고 전세를 주는게 나은가요?

혹시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나요?

세금부분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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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지역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닌게 아니므로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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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정정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이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아래의 표와 같을 뿐입니다. 표를 보시면 2주택 소유자는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가 소득세 측면에서만 보면 유리합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생길 경우 그에 비례하여 건보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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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9억미만 주택소유시 월세수입시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되지만

    2주택 이상소유시 월세 수입에 대하여 임대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 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부터 과세되므로 전세를 주면 과세는 되지 않을 것이며,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소정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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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월세를 받을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월세가 아닌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2주택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커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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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소득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되며, 전세 소득은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임대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지역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유지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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