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정정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이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아래의 표와 같을 뿐입니다. 표를 보시면 2주택 소유자는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가 소득세 측면에서만 보면 유리합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생길 경우 그에 비례하여 건보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