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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4.01.16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그림 처럼요

연말정산을 휼륭하게 한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할것인데

과세표준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과세표준 = 세전연봉 - (직불카드사용금 + 신용카드 사용분 + 인적공제 + 보험료 + 기부금)

이런식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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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4대보험, 주택자금 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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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없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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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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