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없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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