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그림 처럼요
연말정산을 휼륭하게 한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할것인데
과세표준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과세표준 = 세전연봉 - (직불카드사용금 + 신용카드 사용분 + 인적공제 + 보험료 + 기부금)
이런식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4대보험, 주택자금 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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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없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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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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