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4.01.16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그림 처럼요

연말정산을 휼륭하게 한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할것인데

과세표준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과세표준 = 세전연봉 - (직불카드사용금 + 신용카드 사용분 + 인적공제 + 보험료 + 기부금)

이런식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4대보험, 주택자금 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없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