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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솔개109
영리한오솔개10921.11.03

제가 종합소득세 계산해보는 중인데 맞는지요?

년 3500만원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

여기서 단순경비율 경비공제 64프로적용받아

나머지 36프로 과세표준 적용하면 12,600,000원이므로

16.5프로 구간이니

12,600,000원 * 16.5% -108만원(누진공제)

= 2,079,000 - 1,080,000원

= 종합소득세 999,000원

여기서 본인공제 150 만원과 3500만원에 대한 3.3% 미리 원천징수해서 낸 금액 1,155,000원을 빼면

오히려 환급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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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2,600,000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1,500,000

    = 과세표준 11,100,000

    x 세율 6.6%

    = 산출세액 732,600

    - 기납부세액 (1,155,000)

    = 환급세액 (422,4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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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세액 계산시 차감이 아니라 과세표준 1,260만원에 차감 후 세율을 곱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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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액이 35백만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64%) : 22,400,000원

    소득금액 : 12,600,000원

    인적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 11,100,000원

    산출세액 : 666,000(지방세 제외)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결정세액 : 596,000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1,050,000(지방세제외)

    환급세액 : 454,000원 (지방세제외) 지방세환급액 : 45,400원 총 환급세액 : 499,400원

    본인공제 150만원을 세액에서 차감하시면 안되고 소득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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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2021년에 대한 추계신고에 대한 경비율이 발표되지 않아 확답은 어렵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세율은 지방세를 뺀 15%로 계산하신 후 10%를 곱해 지방세를 따로 계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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