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3당으로된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이가 다시 김건희특컴법을 재발의 한다고 하던데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디시 발의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금쪽같은개개비206입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법안을 수정하여 발의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간호법도 재의결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