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와 합의문제부분에서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상대과실이 100%이고 제가 직장에서 연차사용으로 입원한것에 대한보상과 주말마다 최근에 알바를 다녔고 일당을 받았는데 이번사고로 몇개월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보상부분에 이런경우는 참작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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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입원기간 동안에 휴업손해,
통원기간에 동안의 기타손해금 8,000원, 병원치료비, 위자료, 형후치료비
이게 다 입니다. 상해급수 5급이나 후유장해진단 이 외에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입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입증시키면 될 문제이고 주말마다 알바했던 곳도 입원기간에 휴업한 내용이면 보장받을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후유장해가 남은 상황이면 요구해볼만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차 사용분과 알바에 대한 세금신고분이 있다면 양쪽 합계를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근로소득을 받고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입원을 하였을때 휴업으로 인한 손해
를 85%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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