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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23.03.20

교통사고보험사와 합의문제부분에서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상대과실이 100%이고 제가 직장에서 연차사용으로 입원한것에 대한보상과 주말마다 최근에 알바를 다녔고 일당을 받았는데 이번사고로 몇개월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보상부분에 이런경우는 참작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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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입원기간 동안에 휴업손해,

    통원기간에 동안의 기타손해금 8,000원, 병원치료비, 위자료, 형후치료비

    이게 다 입니다. 상해급수 5급이나 후유장해진단 이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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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입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입증시키면 될 문제이고 주말마다 알바했던 곳도 입원기간에 휴업한 내용이면 보장받을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후유장해가 남은 상황이면 요구해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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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차 사용분과 알바에 대한 세금신고분이 있다면 양쪽 합계를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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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근로소득을 받고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입원을 하였을때 휴업으로 인한 손해

    를 85%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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