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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23.10.14

교통사고가나서 입원하게됬는데 회사에서 퇴직당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전 사고가났고 부득이하게입원하게됬는데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100대0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회사상대로도 소 진행할생각이긴하지만 이런경우 상대보험사에서 받을 합의금에서 이부분으로피해받은거 얘기해서 더 받을수있을까요?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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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 이후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퇴직피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안좋은 소식에 저도 마음이 안좋네요 이부분도 증빙하셔서 말씀하셔야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