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이번에 지침이 많이 완화되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준일까요? 전파성이 별로 없는건지..
주변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자꾸 바뀌니까..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저는 증상은 없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나 위험도는 비슷합니다. 단 최근에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증상이 약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의 감염위험도가 있어도 위중증자 발생비율을 낮추는데 촛점을 두면서 거리두기를 하향해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을경우에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없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했다면 마치 독감처럼 증상이 지나갈수 있어서 거리두기를 하향해도 사망률이 나올확률이 적어질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일일확진자 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더이상 무리한 지침을 유지할 수 없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완화시킨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2월9일시행되는 확진자 접촉자 조정안의 경우 확진자는 접종과 상관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 검사없이 격리해제. 접촉자의 경우 접종완료한 가족은 격리면제 (수동감시 7일), 접종미완료자는 7일격리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비공식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과 감염중 어떤것이 나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관찰한 결과 전파력이 매우 크지만 중증도는 낮으며 백신 접종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이전과 같은 방역체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방역체제가 바뀌었으며 현재 확진이 되는 경우 백신접종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며 만 60세미만의 경우에는 알아서 상비약을 구비하여 셀프로 치료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전파성은 높으며 치명율은 낮을 수 잇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DNA바이러스와는 다르게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잦습니다.
현재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스터샷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있습니다. 먹는치료제와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한다면 현재보다 코로나를 더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2.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전파력만 매우 높고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과거의 코로나 수준의 치명률로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3. 다만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도 백신접종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재택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며 재택치료를 위해 집에 상비약을 구바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염시에 인후통 발열 근육통 콧물 코막힘 증상의 가능성이 있기에 우선 해열진통제와 소염해열 진통제 인후통약 진해거담제 및 항히스타민제를 구비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여 기존 체제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되면 후유증이 남을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오미크론확산이 너무 빨라서 정부에서 더이상 손쓰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조만간 거리두기도 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우며, 과연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확진자의 급증으로 밀접접촉자는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방역 및 치료 인력은 한계가 있으니,
확진자와 고위험 밀접접촉자들에게 인력을 쏟기 위해
방역지침이 바뀌는것 같구요,
밀접접촉의 기준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15분 이상 대화하거나, 식사한경우
또는 동거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