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
- 제가 정차되어있는 뒷 차를 후진하면서 살짝 박았습니다.
- 제 과실 인정했고, 상대방 차주가 교통사고 접수해서 현장에 경찰 출동함.
- 경찰서가서 상황그대로 진술했음. (그 당시 상대방은 아픈 곳 없다함.)
- 아픈곳이 있을 수 없는 경미한 충격임.
- 상대방차는 중고가로 100만원도 안나오는 아주 오래된 차임.
- 근데 문제는,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는 차이고 대인접수한다고해서 대인접수는 해줬는데
나이가 기준 충족이 안되어서 제가 운전자였을경우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대물처리가 보험으로 안됨.
- 상대방에게 렌트했으면 렌트비, 수리비(공식서비스센터 입고해서 내역보내라함) 내역서 주면 제가 모두 현금으로 해주겠다함.
- 상대방 아줌마 이때다 싶었는지 종합보험을 왜 안 들었냐면서 500만원현금요구함. (무보험 차량도 아니고, 무면허도 아니며, 음주운전도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음.)
-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어서 현재 연락안하고있음.
- 대인은 해주면되고, 대물은 구상권청구할 때 까지 기다리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차를 중고로팔아도 폐차비용이 더 드는차인데 무슨 대물비용으로 현금요구를 500을 하는지,, 대화도 안되고 세상에 참 양심없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했는데 상대방 아줌마가 너무 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사고로 종합보험 미적용 무보험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과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등 대인과 대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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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금액은 7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가액이 백만원 정도인 경우 해당 차량의 손해는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구상들어오면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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