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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아파트를 매수후 1년을 거주하고 전세를 냈는데 이후 1년 더 거주하게 되면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하는건가요?

1년 실거주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전세를 냈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다시 1년을 실거주하게되면 2년 을 충족하게 되나요? 연속해서 2년을 실거주를 해야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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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소한홍여새63
    검소한홍여새6320.10.04

    네 무조건 2년만 채우면 됩니다

    단, 실제로 거주하셔야합니다.

    기간 확인을 할때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전기, 가스비 등으로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기, 가스비가 거주목적으로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발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차원에서 구청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네 말씀하신것처럼 1년사시고 매도전 추가로 1년 더 사시면 2년을 채우는것으로됩니다.

    요즘 매수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적게내기위해 거주년수를 따지고있는데 3년인곳도 있습니다. 5년전에 구매하셨다고하니 다행스럽게 2년이 최소입니다.

    요즘 세입자분들이 잘안나가시던데 실거주 꼭 1년 더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