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를 매수후 1년을 거주하고 전세를 냈는데 이후 1년 더 거주하게 되면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하는건가요?
1년 실거주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전세를 냈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다시 1년을 실거주하게되면 2년 을 충족하게 되나요? 연속해서 2년을 실거주를 해야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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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무조건 2년만 채우면 됩니다 - 단, 실제로 거주하셔야합니다. - 기간 확인을 할때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전기, 가스비 등으로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기, 가스비가 거주목적으로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발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확인차원에서 구청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네 말씀하신것처럼 1년사시고 매도전 추가로 1년 더 사시면 2년을 채우는것으로됩니다. - 요즘 매수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적게내기위해 거주년수를 따지고있는데 3년인곳도 있습니다. 5년전에 구매하셨다고하니 다행스럽게 2년이 최소입니다. - 요즘 세입자분들이 잘안나가시던데 실거주 꼭 1년 더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