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할때 2년 실거주 조건이 있다고 들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2019년 12월에 25평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면 집을 매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2년 실거주를 해야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 자체가 불가 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양도세나 기타 소득세 등의 중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구역의 투기 과열 지역 지정 여부 등을 살펴 매매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임차인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갱신거절을 위하여 실거주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