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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0.08.06

거주 2년 요건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거주 중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이 되었고,

일정기간 지난 후 추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거주 요건 2년을 위해 1년을 추가 거주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거주 기간이 초기화되어 2년을 다시 거주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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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내용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물어보는거 같네요

    거주기간이 초기화되진않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기존주택 매도기간은 비조정지역이면 3년

    조정지역일때는 18.09.14~19.12.16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2년

    19.12.17 이후 취득했으면 1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