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2년 요건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거주 중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이 되었고,
일정기간 지난 후 추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거주 요건 2년을 위해 1년을 추가 거주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거주 기간이 초기화되어 2년을 다시 거주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내용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물어보는거 같네요
거주기간이 초기화되진않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기존주택 매도기간은 비조정지역이면 3년
조정지역일때는 18.09.14~19.12.16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2년
19.12.17 이후 취득했으면 1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