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중립 2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주차장을 빠져 나올려는 상황에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밀린차량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차량을 민 운전자와 2중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와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 해당 차량을 민 사람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이 소유자도 차량을 주차할 때는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다른사람들에 의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양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측의 과실비율은 통상 민사람이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