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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2.08.11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책임 여부??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2중 주차는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으로

만약 중립 2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주차장을 빠져 나올려는 상황에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밀린차량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차량을 민 운전자와 2중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와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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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중립 2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주차장을 빠져 나올려는 상황에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밀린차량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차량을 민 운전자와 2중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와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 해당 차량을 민 사람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이 소유자도 차량을 주차할 때는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다른사람들에 의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양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측의 과실비율은 통상 민사람이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중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 20%이 인정됩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본인 과실 80%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주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80-90%정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 운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