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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4.20

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정리하나요?

급여 외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이자, 투자수익금, 배당, 블로그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수입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받아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나씩 찾아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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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의 경우 14%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나

    블로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출이 안된경우 국세청에서 자료집계가 안되어 자진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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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연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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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소득내역을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외에 세법상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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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은 해당 자료들을 소득자에게 제공하고, 소득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직접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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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지급명세서에는 소득금액, 소득종류, 원천징수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되지 않거나 잘못 제출될 수도 있사오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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