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이자, 투자수익금, 배당, 블로그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수입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받아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나씩 찾아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의 경우 14%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나
블로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출이 안된경우 국세청에서 자료집계가 안되어 자진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연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소득내역을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외에 세법상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은 해당 자료들을 소득자에게 제공하고, 소득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직접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지급명세서에는 소득금액, 소득종류, 원천징수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되지 않거나 잘못 제출될 수도 있사오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