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합니다.(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하시면되고,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상장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or 보유금액 10억원 이상)가 아닌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