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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규어29721.09.28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하고 어디서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사업자면 사업으로인한 소득 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같은 투자소득에 의한 소득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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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라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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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주로 사업, 근로 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금융소득 등)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개요 및 세액계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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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있는 사업자 등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일 기준으로 각각의 신고기한 내에 별도로 신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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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합니다.(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하시면되고,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상장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or 보유금액 10억원 이상)가 아닌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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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며, 주식 및 부동산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양도건이 여러건이고, 기본세율이 적용된 신고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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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중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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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시고, 신고 방법은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별도 분류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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