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사업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한 권리를 눈치보며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가 바쁘지 얺을 때 쓰는게 좋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차를 써서 내가 업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동료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동료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주가 달갑지 않아 해서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사업주가 기분 나쁘다고 눈치보며 쓰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라면 사업주가 충분히 설명해서 기간을 조정해 줄 수 있을지 묻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필요한 기간에 쓰는게 맞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괘씸한 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회사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만 유연한 사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