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검사는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병이 의심되어서 비뇨기과를 찾아가 검사를 해보고 싶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비뇨기과를 찾아가서 비뇨기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의사선생님 의견이 성병이 의심되니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생각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하고 치료목적이어야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