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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홍관조258
검은홍관조25823.09.05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비 청구?

제가 22년7월부터 23년8월까지 1년 1개월동안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하는 전 7월에 사내에서 저랑 같은 사원한테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제가 직접 들었고,이에 제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며 지난주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진정을 취하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이유를 묻자 ‘노동청에서 조사가 계속 되면 당신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재직기간 1년1개월의 4대보험 가입비를 전부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입사 당시 회사에선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4대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저는 제 판단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한 저한테 4대보험 가입비를 청구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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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상 노동형태가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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