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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과 일반재산 관련 궁금합니다.

창업시에 1주당 100원으로 1000만원 발행했다고 하고.

만약 1인법인을 운영해서 수익이 잘 나서, 사내 유보금이 20억 정도 쌓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100%들고있는 대표자의 일반재산은 얼마로 잡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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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이 계속 누적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보유

    하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 자산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개인의 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기업가치(주식평가액)가 대표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대표자의 재산이 측정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산이 20억인 것이며 해당 자산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을 하셔야 대표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