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과 일반재산 관련 궁금합니다.
창업시에 1주당 100원으로 1000만원 발행했다고 하고.
만약 1인법인을 운영해서 수익이 잘 나서, 사내 유보금이 20억 정도 쌓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100%들고있는 대표자의 일반재산은 얼마로 잡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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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이 계속 누적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보유
하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 자산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개인의 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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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기업가치(주식평가액)가 대표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대표자의 재산이 측정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산이 20억인 것이며 해당 자산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을 하셔야 대표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