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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21

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무역하는 배는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따로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역하는배에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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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외국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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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무역 즉 국제 거래의 운항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선으로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전화 승인 신청 내용에 따라 신청 후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박용품목록.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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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지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및 요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박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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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셔야되며, 이를 통하여 내국선은 외국무역선으로 외국무역선을 내국선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2&CappBizCD=12200000374&tp_seq=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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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국제무역선은 외항선이라고 부르며,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등은 주로 수출입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고,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선은 여객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선의 크기는 수천톤의 작은 선박부터 수십만톤에 달하는 대형선박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선박으로는 호화여객선인 대형유람선 크루그선(Cruise ship)으로 20만톤급도 있습니다.

    4. 이처럼 국제무역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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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선은 출항하려면 출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입항시에도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서식제1호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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