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 전세로 들고있을때랑 자가로 들고있을대 세금차이 많이나나요?

2021. 07. 27. 18:42

혹시 집 전세로 들고있을때랑 자가로 들고있을대 세금차이 많이나나dy?

궁금합니다. 계속 전세로 살고있다가 전세가 1억대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예전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느낌인데 자가로 2억 넘는걸 들고있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에 해당됩니다.

즉 부동산 등 과세물건이 있어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가보다는 훨씬 더 적을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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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자가/임차 여부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받을 수 있긴하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소득 신고된 내역을 조회하여 차이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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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중인 주택을 전세로 임대주는 경우와 자가거주하는 경우 보유세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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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월 7월과 9월에각각 50%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났으므로 다소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 외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세 등의 기타 세금은 본인 자가집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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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로 거주하신다고 하여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시며 자가로 주택을 보유 중이실 때는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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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냐 본인 소유 집 보유시 세금의 차이 문제입니다. 전세의 경우 본인 소유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측면만 놓고 본다면 전세쪽이 유리할 것 입니다.

            2021. 07.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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