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월 7월과 9월에각각 50%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났으므로 다소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 외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세 등의 기타 세금은 본인 자가집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