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돈으로 제 집을 마련 했는데요. 이후에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집이 아니면 집주인이 냈었는데 이제 제 집이다보니 어떤 세금이 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사게 되면 먼저 취득세,등록세를 내고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보유하면 보유세를 내게되는데 토지세,건물세를 각각 내게되고 그러다 금액이 크면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집을 보유하다보면 나름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시 내야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보통의 종합부동산세는 아파의 경우 단독명의시 개별부동산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나, 1주택인 경우 12억초과시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의무는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한번씩 내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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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후자인 경우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의 종부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의 집이 생기면 보유세가 나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주택이나 부동산에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대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나옵니다.
보통 주택 한채로 종부세까지 나오려면 강남수준의 집들정도가 나오고 대부분 재산세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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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건 대표적인게 재산세 입니다.
7월 9월에 내게 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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