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시 내야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보통의 종합부동산세는 아파의 경우 단독명의시 개별부동산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나, 1주택인 경우 12억초과시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의무는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한번씩 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후자인 경우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의 종부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