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내 담배 판매 글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받나요?
SNS상에서의 청소년 담배 구매를 주제로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의 내용은 "담배 대리구매 해드립니다 수수료 500, 직거래x"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답장이 와도 돈은 받지 않을 예정이고 판매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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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주제를 위한 일종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 대리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담배를 사주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