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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왈라비141
기발한왈라비14123.08.22

청약 당첨 취소 이후 얼마나 더 있어야 청약 당첨 가능한가요?

청약에 당첨됬어도 취소하고 다른곳 또 청약 신청이 되는줄 알고

3년전에 개념없이 취소한 놈입니다..

청약 당첨취소가 되서 10년간 당첨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청약기간이 도움될까하여 1년전에 다시 청약통장 만들고 불입중입니다.

근데 지역만다 다르다른 소리도 있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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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재당첨 제한의 경우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의 경우 5년, 기타지역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평수(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1~5년까지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보통 공급되는 청약권에 대한 공급의 특징아니 제한들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으나, 원하는 청약건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신청가능여부등을 판단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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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 취소시 재당첨까지 10년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청약통장을 파기하고 새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며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재청약하여 제한이 있는상태로 한다면 부적격처리 되기 때문에 굳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과한 금액이 납입되어 있을 경우 차라리 다시 가입하여 해당 납입한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여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 관리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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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하고 청약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과 특별공급 당첨제한을 받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고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 기존 청약통장은 재사용 금지하니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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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되는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른 데 우선 투기 과열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집이었다면 10년 동안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약 과열 지구는 7년 그리고 토지임대주택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은 5년 동안 재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지역 구분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관리지역 1단계, 2단계로 명칭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로 인한 규제 기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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