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재당첨 제한의 경우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의 경우 5년, 기타지역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평수(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1~5년까지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보통 공급되는 청약권에 대한 공급의 특징아니 제한들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으나, 원하는 청약건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신청가능여부등을 판단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규제되는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른 데 우선 투기 과열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집이었다면 10년 동안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약 과열 지구는 7년 그리고 토지임대주택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은 5년 동안 재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지역 구분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관리지역 1단계, 2단계로 명칭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로 인한 규제 기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