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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말벌293
작은말벌29322.04.01

청약당첨 취소후 10년 재청약 금지?

제가 잘 모르고 이년전에 청약을 아무데나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되었었는데

양주옥정 지역이었는데 취소하면 10년 청약제한 이런게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 이런거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같은것도 지원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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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은 해당주택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무순위경우에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만 요건이 모두 다 달라서 청약받으시고자 하는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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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청약제한 기간은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지역, 분양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청약당첨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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