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청약제한 기간은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지역, 분양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청약당첨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