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에게 타던 차를 양도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형이 몰던 차를 무상으로 양도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통 3천만원 정도 시세가 나가는 차라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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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에대해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시가포준액은 차량출고금액에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표준금액은 공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면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매형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고
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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