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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