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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갈기쥐31
아버지께서 개인 사업자 이신데,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십니다
이럴경우 아들인 제가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등록 밎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이 및 소득 조건을 만족한다는 기준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기 회계사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이 및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조건을 만족할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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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만60세 이상이시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