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개인 사업자 이신데,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십니다
이럴경우 아들인 제가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등록 밎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이 및 소득 조건을 만족한다는 기준에서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이 및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조건을 만족할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만60세 이상이시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