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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57
눈부신당나귀5722.01.08

가족중 60세 이상 부모님 간이과세자 인적공제가능한가요?

가족중 60세 이상 부모님이 작년 6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득은 얼마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고요 소득조건이 있는것 같은데 잘모겠네요

부모님 인적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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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인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므로 총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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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이 맞으시고 총급여액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 중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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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제한이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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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소득을 알수있다면 공제해도 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알수있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를 하지않고 연말정산하시고, 부모님의 소득이 5월에 100만원이하로 확정되면 그때 근로자 본인도 인적공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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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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