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12일에 국회를 통과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왜 당일이 아닌 7월17일에 공포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제헌헌법이 의결되었지만, 당시에는 아직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일은 음력 7월 17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왕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건국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헌절이 7월 12일이 아닌 7월 17일인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라는 점에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인 대륙법계열에서 법을 만든단 것은 국회 통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런 법이 통과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정식으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발표"된 7월17일을 기념하고 있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헌절은 7월 17일인데요. 대한민국 첫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헌절은 왜 7월 17일인 이유는 바로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