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다른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마음대로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위반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업로드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법에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해야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작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