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년 12월결 경기도 시흥시(조정지역) LH(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경 입주예정이었으나 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세대 전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거주예외사항 적용되어 현재 의무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지방 전세아파트 거주
현재 지방 회사에 정착할것같아 다시 경기도로 이주할 생각이 없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매매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미해당이면 예상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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