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년 12월결 경기도 시흥시(조정지역) LH(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경 입주예정이었으나 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세대 전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거주예외사항 적용되어 현재 의무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지방 전세아파트 거주
현재 지방 회사에 정착할것같아 다시 경기도로 이주할 생각이 없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매매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미해당이면 예상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하게 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세대원 중 일부라도 5년 이상을 거주하셔야 하므로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