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 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층이 상가인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공시가격 9억 이하)주택 부분은 면세지만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명의 건물인데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부부 중 1인의 사업자로등록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건물을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면 무조건 공동명의로만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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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에 당연히 사업자등록 또한 지분대로 공동사업자로 해야합니다.
단독사업장이 될수 없으며, 된다하더라도 증여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에 공동사업자로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분비율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단독사업자를 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청은 단독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한 쪽의 지분비율에 따른 손익을 분배받지 않고 단독명의로 모든 소득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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