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는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 건물에 개인사업자인 남편이 들어가서 사용예정입니다.
이럴때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공동 또는 아내단독 남편단독 중 어떤게 좋을까요?
2, 또한 그 건물에 개인사업자인 남편이 사용하면서 월 임차료 계산서를 비용처리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누구로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자가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두 분 중, 소득이 적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면 그 공동명의로 된 상가에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상호 간의 임차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세무처리가 제일 간단해집니다. 만약 남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원칙 50%에 대한 임차료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