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이용해 보험을 부활시킨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요건은 고지의무위반 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활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요. 미경과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보험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부활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이 없으며 해지환급금 지급 전에 보험계약이 온전한 상태이고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가산해 보험회사에 지급하시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시고 보험회사의 보험책임개시가 되었을 때 면책기간이 있으면 면책기간 후에 보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청구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