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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터넘버원
컴터넘버원23.07.14

자동차 썬팅 진하기 관련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괜찮은데 지난주까지 햇빛이 너무 뜨거웟

차 유리창에 썬팅을 더 하려고 하는데

5 ,15 , 25 등등 진한정도에 따라 썬팅지가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얼마 숫자 는 사용하면 안되는 그런 규제가 있나요?

외제차 좋은 차들은 아주 시꺼멓게 해놓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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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스터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면 창유리는 70%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이상이이구요

    뒷유리는 선팅 한도 규제가없으어요.

    하지만 너무 진하면 뒤에 있는 차량이 앞의 주행상황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며 사고위험이 높아지겠죠

    자동차 선팅업체에서 ‘ 전면 35%, 측후면 15%’ 수준의 선팅을 공식처럼 권하는데 꼭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죽방의전설입니다.자동차의 창유리는 가시광선 과율이 앞유니는70프로밍산 운전석의 좌우 옆은 40프로 미만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국민 썬팅 농도는 35/15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불법이고, 흐린 저녁에는 가시거리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차박이나 특수 목적 차량이라면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열 차단과 자외선차단 등 광선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썬팅은 차량 유리가 깨졌을 때 파편이 좀 덜 튀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 측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35/15로하면 사실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