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동훈 윤리위 제명 반발
아하

생활

자동차

컴터넘버원
컴터넘버원

자동차 썬팅 진하기 관련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괜찮은데 지난주까지 햇빛이 너무 뜨거웟

차 유리창에 썬팅을 더 하려고 하는데

5 ,15 , 25 등등 진한정도에 따라 썬팅지가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얼마 숫자 는 사용하면 안되는 그런 규제가 있나요?

외제차 좋은 차들은 아주 시꺼멓게 해놓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스터킴
      마스터킴

      안녕하세요. 마스터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면 창유리는 70%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이상이이구요

      뒷유리는 선팅 한도 규제가없으어요.

      하지만 너무 진하면 뒤에 있는 차량이 앞의 주행상황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며 사고위험이 높아지겠죠

      자동차 선팅업체에서 ‘ 전면 35%, 측후면 15%’ 수준의 선팅을 공식처럼 권하는데 꼭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죽방의전설입니다.자동차의 창유리는 가시광선 과율이 앞유니는70프로밍산 운전석의 좌우 옆은 40프로 미만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국민 썬팅 농도는 35/15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불법이고, 흐린 저녁에는 가시거리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차박이나 특수 목적 차량이라면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열 차단과 자외선차단 등 광선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썬팅은 차량 유리가 깨졌을 때 파편이 좀 덜 튀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 측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35/15로하면 사실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