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단속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화물차가 과적단속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몇 톤 부터 과적단속대상이 되며, 예를들어 5톤차량이 몇톤이상을적재하면 과적단속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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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화물차 과적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이며 축하중 10톤 입니다.
5톤 트럭의 경우 5.8톤 이상 이면 과적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액입니다.
축하중이 10 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 t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 m, 높이가 4.0 m, 길이가 16.7 m를 초과하는 차량
총중량 또는 잔존중량이 40t 이하인 자주식 건설기계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이 과적단속대상이며 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