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행사이익은 (27,000-15,000) x 행사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톡옵션만을 분리하여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 후에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행사이익의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