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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종다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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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옵션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스탁옵션 부여늘 받아서 올해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가: ₩15,000

현재주가: ₩27,000

회사인원수: 300인 이상

행사가능 수량: 20,000

위왁 같은 조건에서 스탁옵션 행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행사이익은 (27,000-15,000) x 행사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톡옵션만을 분리하여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 후에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행사이익의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가득을 완료하고,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언제 행사하는지도 중요하며, 기존에 발생하던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는 만큼 그 기존 소득없이 예상세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angelleague.io/angelleague?target_tab=stockoption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타트업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트업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