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ETF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ETF에 입금이
되고 이렇게 누적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해하는 금액을 분배금이라고
하며, 일종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ETF도의 경우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있는 데, 통상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거래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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