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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하마85
귀여운하마8524.03.13

주식에서 세금을 떼갈때요 매수시 자동으로 16.5%인가? 가져가나요?아니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만약에 주식과 etf 같은 금융자산을 살때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팔고 10년을 보유하면

세금은 언제 가져가는 걸까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수시

정부에 떼어주나요?

아니면 보유하고 나서 매도하는 시점에

차익에 자동으로 16.5%인가 20%인가?

세금을 떼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6월에 종합세 신고할때

세세히 직접 수기로 이거저거

자산을 밝혀야 하는걸까요?


어차피 보유해놓고 오래간 안팔면 세금도 없나요?

그럼 팔때만 세금 신고 하면될텐데 1년에 한번씩 왜 신고를 하라 하는 걸까요?

안해도 되나요?


알려 주시면 큰 도움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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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ETF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ETF에 입금이

    되고 이렇게 누적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해하는 금액을 분배금이라고

    하며, 일종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ETF도의 경우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있는 데, 통상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거래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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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세금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발생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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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품에 따라 배당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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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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