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조건과 평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빚이 많아서 빚을 변재해주는 제도를 알아보고있는데 조건과 보통 준비기간이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제가 가지고있던 주식이나 코인 등이 강제매각되는지 궁급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준비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코인이나 주식이 강제매각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스스로 정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계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 내용이나 그 금액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에 그러한 자산이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