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전 샷시 수리에 대한 양도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샷시 수리는 경비로 후에 매도 시에 양도세 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계약서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였고 한 달 뒤에 잔금인데.
현 매도자의 배려로 중도금 낸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해주었습니다.
현재 매도자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간 상태고, 이렇게 매매중인 중간 단계에서 샷시 공사를 한다면
제가 나중에 이 매물을 매도할 시 샷시 공사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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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이후의 샷시 수리비용이 공제받기 수월하므로(등기 이전 지출에 대해서 나중에 왈가왈부 할 수 있음) 샷시 업체한테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날짜를 부동산 취득 이후의 날짜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과정은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