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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향고래276
고결한향고래27624.02.05

부동산거래 후 신고 소명서 제출시 증여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요청을 받았는데요

전세로 4년간 살면서 전세금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았었는데(이 과정에서는 차용증 등 작성 안함)

집을 매매하면서 주담대, 차용금(처가),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해서 매매대금을 냈고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증여세 면세가 되는 5천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돌려받은 전세금으로는 마이너스통장 쓴 부분을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전세금을 부모님께 받은 시점에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차용한 액수는 이자율 4.6%를 적용하여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 수준이며, 매월 소액이나마 부모님께 돈을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모님께 원금을 변제할 경우 최소한 이 액수 이상은 보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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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 기간동안 차용증을 안쓴것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원금은 30~50만원 정도로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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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소명은 추후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직계존비속간 금융거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여부자체가 증여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상환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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