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요청을 받았는데요
전세로 4년간 살면서 전세금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았었는데(이 과정에서는 차용증 등 작성 안함)
집을 매매하면서 주담대, 차용금(처가),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해서 매매대금을 냈고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증여세 면세가 되는 5천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돌려받은 전세금으로는 마이너스통장 쓴 부분을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전세금을 부모님께 받은 시점에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차용한 액수는 이자율 4.6%를 적용하여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 수준이며, 매월 소액이나마 부모님께 돈을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모님께 원금을 변제할 경우 최소한 이 액수 이상은 보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