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주일에 근무할수있는 최대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1주일에 최대로 할수 있는 시간은 얼마정도 인가요?

52시간 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법정 최대 노동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

      휴일 근로도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하기 할 수 있으므로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면 5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근로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하루 8시간근무에 초과하는 경우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